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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금 회장은 앞서 수차례에 걸쳐 환경법 및 농지불법전용 등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상의 회장 경영 레미콘업체, 비산먼지 피해 도마
23일 인근 주민 등은 지난 19일 기상이변으로 발생한 태풍급 강풍에 따른 금 회장의 A산업(경남 산청군 신안면) 현장에서 비산먼지와 석분이 날려 와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이에 따른 근본대책을 촉구했다.이들은 “레미콘 업체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 받고 있다”며 “평소 오토바이를 운행할 때면 복면을 하고 통행해야 할 정도로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이같은 사정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며 관리감독 기관인 산청군을 겨냥해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금 회장은 “현장 전체에 비산먼지 방진막을 설치했으며,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경우 방진막을 제거하고 작업을 마치면 재 설치해 먼지날림을 막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현장취재 결과, A산업 내부 환경은 금 회장의 해명과는 현저하게 달랐다.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어"… 산청군 관리 비판
외부에 노출되는 도로변에 적재된 모래 상층부는 방진막 대신 눈가림으로 차광막을 설치했으며 내부의 모래, 석분 등은 방치된 채 비산먼지가 그대로 날리고 있는 상태였다.불법 의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인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A산업에 설치된 세륜세차시설에는 물기가 마른 상태로 가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또 세륜세차시설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공장내부 집수정에 고여 있는 상태로 우기시 인근하천으로 유입될 소지가 다분했다.
'슬러지 유입' 하천오염 심각… 쓰레기 소각장 산불 위험도
이밖에 인근 하천에는 레미콘 덤프트럭 차량 세차 등으로 보이는 슬러지들이 유입돼 하천오염이 심각한 상태였다. 또한 산과 인접한 쓰레기 소각장은 대형 산불의 위험까지 안고 있었다.금 회장은 “오늘은 출근을 하지 않아 현장 사정을 잘 모르겠다”며 “공장 내에 불법건축물은 없으며, 세륜세차시설의 오·폐수는 행정의 지침대로 시행해 외부로는 물 한 방울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 회장은 인근 하천의 슬러지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앞서 지난 19일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풍특보에 따라 건설현장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각 사업부서와 지자체 등에 시행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시달했다.
특히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는 기대수명을 1.8년을 단축된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는 만큼, 행정기관의 단속 손길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강풍으로 피해발생 위험군인 관내 산업현장 등에 대해서는 사전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산청군 관계자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시점에는 A산업 현장은 사전 관리를 하지 못했다”며 “현장 확인 후 즉시 고발 및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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