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는 24일 구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안정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서구청
광주광역시 서구는 2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안정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날 서구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긴급 회의에서는 부서별 대응 상황 점검과 함께 긴급 생계비 지원과 일자리 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서구는 ▲소상공인 지원 및 각종 세금감면 정책 ▲내수경기부양을 위한 소비촉진 시책 확대 ▲취약계층 지원 ▲민관협력 및 참여 ▲내부 행정지원 등 5대 분야 58개 민생안정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반건축물 시정기한 연장, 옥외광고물 도로점용 변상금 납부시기 유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구 소유 시설 사용 대부료 감면, 국공유지 납기 연장 등 각종 세금감면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운동, 지역화훼 단지 및 지역서점 살리기, 집수리 사업 조기 추진, 성금 모금운동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지역기업과 농민 고통분담과 피해 극복을 위해 공직자 지역 생산품 사주기 장터를 수시 운영하고, 경로식당 휴원에 따른 결식우려 노인 대체식 추가 지원, 긴급 돌봄사업의 확대·운영, 구직청년 긴급수당 지급 등 선제적 지원도 펼쳐나가게 된다.


이밖에도 자원봉사자 등 민간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