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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인 ‘와치맨’에 대한 검찰의 사건 변론 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씨(38)의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 관련성,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전씨에 3년6월을 구형했다. 또 이수명령·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전씨를 기소할 당시 ‘텔레그램 n번방’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전씨가 ‘와치맨’인 사실이 드러나며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한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음란물사이트에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 링크를 게시하고, ‘고담방’ 게시판에 다른 대화방 운영진들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4개 링크를 올린 혐의로 지난달 병합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와 공판 활동을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씨의 변론기일은 오는 4월6일 오후 4시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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