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비상시국인 가운데 지인들과 도박판을 벌인 경남 산청군의회 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산청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해 산청군 산청읍 소재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벌이던 미래통합당 소속 산청군의회 조병식 의원(62)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의원 등은 지인 8명과 판돈 90여만원 규모의 속칭 ‘훌라’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서 조 의원를 체포한 경찰은 조 의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뒤 귀가 조치했다. 이날 조 의원 외 산청군 공무원 1명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머니S'와의 통화에서 "도박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병문안 가는 길에 들렸다 구설수에 오른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의원를 재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지역사회의 여론은 공직자 출신인 조 의원이 평소 도박을 즐기는 것으로 자주 이름이 거론됐다는 전언이다. 

한 주민은 “평소 조 의원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며 “공무원 시절부터 평이 좋지 않았으며, 군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특정 언론인을 앞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등 '안하무인'격인 행태는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산청군의회 이만규 의장은 “지난 24일 산청경찰서로부터 수사개시결정문이 군의회로 접수된 것은 맞다”며 “윤리위 제소여부는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위원장 강석진 국회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이라 당황스럽다”며 “사실관계가 맞다면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 공인 등은 도덕성이 일반 국민들보다는 엄격해야 하며 코로나 사태로 엄중한 시기에 이러한 행위는 부적절 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단 단순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