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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 하고 벌금 300만원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군수는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선두 군수는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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