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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 중인 보컬 트레이너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포티(본명 김한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포티 측 변호인은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입맞춤만 동의 하에 한 것"이라며 신체를 만진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포티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포티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포티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5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포티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포티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포티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5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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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