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경기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지난 27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의 전 동업자 안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 이들은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증명서를 제출했다.

사문서 위조사실은 최씨와 안씨 사이 자금문제로 인한 갈등 국면에서 드러났다. 최씨는 2015년 5월 안씨가 계약금 등 수십억원을 가로챘다며 그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6년 1월 안씨를 구속기소했고 그는 재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잔고증명서 위조문제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고 최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에 노덕봉씨가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진정서는 같은해 10월 대검찰청을 통해 의정부지검이 이첩됐다.


이번에는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면서 검찰이 어쩔수 없이 기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윤 총장 장모 의혹을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받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최씨의 사문서위조 공소시효가 이번달 말로 만료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중의 관심은 더 커졌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최씨에게 위조사문서 행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해도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씨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의뢰인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줬다”며 “당시 문건으로 피해를 본 이해관계자 그 누구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고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