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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들이 오늘(9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병국)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A군(15)에게 "소년으로서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군(15)의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군 등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또래 여학생인 C양(15)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일인 지난해 12월23일 C양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접수 3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달 29일 C양 측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자, 다음날인 30일부터 4월3일 사이 가해자들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양 측 가족이 올린 국민청원 게시판 글은 하루새 청원인 20만명을 넘겨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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