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무수행 중인 선관위 직원을 위협·협박한 선거인이 고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무수행 중인 선관위 직원을 위협·협박한 선거인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정당 명칭이 포함된 불법 표지물이 부착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과 위협,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선관위 직원에게 위협과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