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양 보험협회에 코로나19가 경계·심각 단계일 때에 한해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허용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사진=뉴스1DB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보험설계사의 비대면영업을 허용했다.

14일 금융당국·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양 보험협회에 코로나19가 경계·심각 단계일 때에 한해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허용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앞서 협회는 보험설계사가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보험업법 등 관련법이 정하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한 바 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비대면 영업을 할 때 현재 텔레마케팅(TM) 채널 등 비대면 채널이 지키고 있는 규제를 준용하도록 허용했다.

보험설계사는 표준상품 설명 대본을 기반으로 보험계약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녹취로 보험계약자가 관련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또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원래 고객과 대면해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비대면으로 보험계약을 할 때 고객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부분 역시 녹취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모든 계약에 '녹취 서명'을 허용한 건 아니고 사망보험이라 하더라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등 현재 통신판매에서 자필서명을 녹취로 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한정했다.

보험계약 철회 가능 기간도 길어진다. 원래 보험계약 철회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데,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판매를 통한 보험계약은 여기에 45일이 더해진다. 또 보험사는 보험설계사가 비대면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전건을 모니터링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