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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제품 생산·유통을 지원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KC 안전인증 및 KS 인증의 공장심사 한시적 보류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 안전인증 품목은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4월 현재 해당 조치를 통해 공장심사 없이 KC 인증절차 간소화로 KC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에 달한다.
KS 인증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조치를 통해 기존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가 236건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 등 코로나 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신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입찰 및 수주활동을 위해 긴급 심사 요청시, 특별 심사반을 구성해 심사를 실시하고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 실시 중이다.
국표원은 “이번 조치는 당초 중국 지역에 한정·시행했으나 2월 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월 24일부터 국내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 시행중”이라며 “시장 출시를 위한 법정 의무요건 및 납품조건으로 규정된 KC·KS 관련 선제적인 행정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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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