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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에 배당됐던 이군 사건은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로 재배당됐다. 이군은 박사방 운영진으로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물 공유방을 별도로 꾸려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군의 재판은 지난 3월30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수차례 기일변경을 거치다가 이날 재배당 결정이 났다. 이 사건은 조주빈, 이군, 또 다른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 등 피고인이 3명인 본류 재판과 합쳐진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동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합의부와 단독재판부에 각각 나뉘어 있는 경우 단독재판부에 있는 사건에 대해 병합 심리 결정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면 재판부도 집중심리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피고인도 양쪽에서 재판받는 것보다 이익되는 면이 있다”며 “피고인의 의사와 검찰의 의견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주빈의 살해 청탁 의혹에 연루된 강씨의 재판도 본 재판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 건은 현재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가 맡고 있는데 형사합의30부로 옮겨질 수도 있다.
강씨는 총 17회에 걸쳐 학창시절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경기 수원 영통구청에 근무하면서 개인정보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A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강씨 측 또한 기존 사건과 이번 협박 혐의 사건이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진행된다. 다만 공판 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주빈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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