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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앞두고 이른바 '거짓말 리허설'을 도운 교수에게 선물을 줬다는 녹취록이 등장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는 정 교수의 서울대 동기인 김광훈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 리허설을 입증할 것이다"라며 김 교수와 조민 등의 대화 녹취록을 제시했다.
녹취록에서 김 교수는 "네가 영어를 잘하니 가서 직접 발표를 할 때는 네가 해야겠다. 연구한 언니는 영어를 못하는 걸로 하고", "우연히 일본에 학회가 있다는 걸 알아서 너는 참석하게 된 거야", "공동 저자로 국제조류학회에서 4년에 한 번 발간하는 학회지에 들어간거고" 등의 내용을 말했다. 조씨는 주로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김 교수에게 체험활동 확인서를 써준 대가로 선물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틀기도 했다. 김 교수는 "짧은 봉사치고 아주 좋은 선물을 받네"라고 웃으며 말했다. 정 교수와 조씨는 "넥타이가 좀 야한데"라고 농담을 던지자 김 교수는 "어 그래요?"라고 대답했다. 정 교수는 "내가 그걸로 결정하라고"라며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인은 "자녀나 학생 등이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면접 시험을 보러가고 조언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지 않냐"고 묻자 김 교수는 "당연하죠"라고 답했다.
또 "조민 외에도 대학원 면접 등에 응할 때 어떻게 답변할지 조언한 적이 있느냐" 물었고 김 교수는 "그건 항상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조씨에게 허위의 인턴활동증명서 4장을 발급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가장 문제가 된 논문 초록과 포스터에 조씨가 제3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조씨가 이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기여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 교수가 만들어달라는 대로 만들어 준 것이 패착이다. 조씨가 체험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다만 일본 학회에 조씨를 데리고 간 것은 성실성이 인정돼 데리고 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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