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아 재구속됐다가 다시 6일 만에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아 재구속됐다가 다시 6일 만에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이 전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약간의 구토도 해 서울대병원에 갔고 의사들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며 “현재 검사 중이고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2월25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횡령 및 뇌물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17년형을 받아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 결정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재항고장 접수 두 시간여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했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