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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투자자들의 1조6000억원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23일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1시40분부터 서울 정부서울청사 내에 있는 금융위원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임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금융위의 자산운용 관련 부서 및 판매사인 은행·증권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상대로 라임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라임자산운용 관리 감독에 부실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19일 에스모와 에스모 머티리얼즈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디에이테크놀로지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체포해 다음날인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근 라임사태 핵심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기소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라임 사태에 연루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펀드가 부실펀드임을 알고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비롯해 오히려 라임의 투자를 상장사 리드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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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