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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백남기씨에 ‘물대포’ 직사살수를 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백씨의 유족이 헌법소원을 낸 지 4년4개월여 만 판결이다.
헌재는 23일 백씨 유족이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직사살수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백씨의 가족들은 당시 경찰의 직사살수와 살수차 운용지침 등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같은해 12월10일 헌법소원을 냈다. 의식불명이었던 백씨는 지난 2016년 9월25일 사망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당시 경찰이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씨를 향하도록 살수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백씨 행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당시 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명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경찰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살수차를 배치한 후 단순히 시위를 향해 살수토록 지시했다”며 “당시 직사살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했던 반면 백씨는 이로 인해 숨졌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런 이유로 헌재는 당시 직사살수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백씨의 생명권과 집회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백씨의 심판청구 부분에 대해 “공동 심판 참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23일 백씨 유족이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직사살수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백씨의 가족들은 당시 경찰의 직사살수와 살수차 운용지침 등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같은해 12월10일 헌법소원을 냈다. 의식불명이었던 백씨는 지난 2016년 9월25일 사망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당시 경찰이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씨를 향하도록 살수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백씨 행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당시 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명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경찰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살수차를 배치한 후 단순히 시위를 향해 살수토록 지시했다”며 “당시 직사살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했던 반면 백씨는 이로 인해 숨졌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런 이유로 헌재는 당시 직사살수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백씨의 생명권과 집회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백씨의 심판청구 부분에 대해 “공동 심판 참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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