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보건당국이 산모와 태아의 탯줄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부적격 제대혈을 관리한다. 무단 사용 등의 부적격 제대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치료 등의 이식에 적합치 않은 '부적격' 제대혈을 적격 제대혈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해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적격 제대혈은 총 유핵세포 수가 8억개 미만(2021년부터 11억개 미만)이거나 감염성 질환에 감염된 경우를 뜻한다.

제대혈 은행이 공급 신고 없이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부적격 제대혈 등록·관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앞으로 모든 제대혈 은행은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이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유번호 ▲총 유핵세포 수 ▲부적격 사유와 확인된 날짜 ▲처리계획 등을 제대혈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연구 등을 위해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폐기하고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토록 했다.

부적격 제대혈은 질병 진단,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의학적 연구, 의약품 제조, 임상시험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 해 1000유닛 내외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연구 등에 공급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부적격 제대혈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부적격 제대혈의 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 부적격 제대혈이 의학 연구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관·공급 등의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질병 치료제 개발 등 의료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