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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채널A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28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이모 기자와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본사 관련부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검사와 수사관 5~7명 정도가 투입돼 채널A 보도국, 이 기자 주거지 등 해당 기자의 취재 과정과 관련된 5곳에서 신라젠 의혹 취재 관련 녹취록과 녹음파일 등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해당 기자 휴대전화, 노트북 확보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언련은 지난 7일 채널A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가 서로 공동해 이 전 대표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며 이들을 협박죄로 고발했다. 민언련은 강압취재 배경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장을 특정해달라고도 검찰에 요청했다. 지난 21일 오전에는 김서중 민언련 상임대표가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MBC 취재과정 및 보도내용과 관련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도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채널A ‘조건부 재승인’… 결과 달라질까?
특히 채널A의 경우 취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유보' 조건이 부과됐다.
향후 자체 진상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재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조건이다.
채널A는 당시 심사위원회 결과 1000점 중 662.95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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