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채널A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채널A 사옥 전경. /사진=정소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채널A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28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이모 기자와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본사 관련부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검사와 수사관 5~7명 정도가 투입돼 채널A 보도국, 이 기자 주거지 등 해당 기자의 취재 과정과 관련된 5곳에서 신라젠 의혹 취재 관련 녹취록과 녹음파일 등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해당 기자 휴대전화, 노트북 확보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언련은 지난 7일 채널A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가 서로 공동해 이 전 대표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며 이들을 협박죄로 고발했다. 민언련은 강압취재 배경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장을 특정해달라고도 검찰에 요청했다. 지난 21일 오전에는 김서중 민언련 상임대표가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MBC 취재과정 및 보도내용과 관련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도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채널A ‘조건부 재승인’… 결과 달라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일 TV조선(조선방송)과 채널A의 종합편성방송채널 재승인을 조건부로 결정했다. 사진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일 채널A의 종합편성방송채널 재승인을 조건부로 결정했다.

특히 채널A의 경우 취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유보' 조건이 부과됐다.


향후 자체 진상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재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조건이다.

채널A는 당시 심사위원회 결과 1000점 중 662.95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