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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금융회사 직원들은 대부분 쉰다.
금융권에선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은 일제히 휴무에 들어가며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다만 법원·검찰청·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과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일부는 정상 운영한다. 은행과 주식시장은 오는 4일 문을 연다.
5월은 1일 근로자의날, 5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있다. 공휴일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은행 업무를 정리했다.
대출 만기 자동연장, 조기상환도 가능
다음달 5일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다음 영업일인 6일에 자동 연장된다. 6일에 대출금을 갚아도 연체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서 조기상환해도 된다. 이자납입일도 6일로 자동 연장된다.
예금은 6일에 이자를 더 해서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예금주 요청이 있는 경우 하루 전에 찾을 수 있다.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기된다. 보험료나 통신요금 등 자동납부 내역도 다음날 출금된다. 다만 요금청구기관과 납부고객 간 약정이 있으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해서 거래 일자를 바꾸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해 미리 자금을 확보하는 게 좋다. 인터넷 뱅킹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키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은 정상 운영한다. 다만 자동화기기 인출한도나 인터넷뱅킹‧폰뱅킹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 고객별로 다르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큰 금액이체가 필요하면 사전에 은행에 문의해 한도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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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