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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행정관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에게 직무상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고 약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에게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 급여 명목으로 자신의 동생에게 약 1900만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해 8월께에는 김 전 회장에게 직무상 취득한 라임 검사 관련 금융감독원의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체포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8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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