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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안전과 의료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원격의료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다만 중대본 차원에서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확대나 이런 방안을 논의한 바는 없다"며 "복지부 입장에서 말하자면 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와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비롯해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 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원격의료)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과 함께 과감한 규제 완화를 강조한 데 따른 원격의료 도입도 논의하자는 취지다. 현재 코로나19로 한시적 도입한 비대면 진료 역시 원격의료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15일) 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14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원격의료) 강행할 경우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의협 측은 "원격의료는 박근혜정부가 한차례 추진한 바 있다"며 "당시 원격의료를 맹비난하던 것이 현정부"라고 꼬집었다. 실제 박근혜정부는 당시 원격의료를 시행하려 했지만 의료계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일단락된 바 있다.
의협은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는 추진해서는 안되는 정책', '5분 거리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한국에 맞지 않는 제도' 등 현 여당의 과거 주장을 근거로 정부를 맹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당시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 민영화에 대해 반대 공약을 걸은 바 있다.
의협은 "원격의료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바꾼 것이 없다"며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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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