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주부가 치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스1
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주부가 치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충북 50번(청주 15번) 환자 A씨(35·여)가 증상이 발현되기 3일 전 청주의 한 개인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발열과 가래, 근육통 증상을 보였던 A씨는 15일 한국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를 받고 다음날인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증상 발현 3일 전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하루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은 감염과의 역학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가 아르바이트를 했을 당시 함께 근무했던 의료진과 병원을 방문한 환자 등 추가 접촉자도 확인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A씨의 접촉자는 모두 13명으로 12명이 음성으로 나왔고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 판정을 받은 1명은 A씨의 언니 B씨(38)로 접촉자 검사 결과 지난 17일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이 확인됐다.


요가강사인 B씨의 접촉자는 모두 24명으로 1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0명은 검사 중이다. 1명은 제주도에 사는 것으로 확인돼 이관했다.

이날까지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해제 뒤 지난 17일 감염이 확인된 40대 주부를 포함해 모두 51명이다.


접촉자로 분류돼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은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군인 8명을 포함하면 모두 59명이다. 완치자는 43명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