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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주식회사 머거본이 주식회사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허니버터아몬드’라는 동일한 이름의 제품을 판매하는 머거본은 특허심판원에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머거본은 지난 2018년 12월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에 대해 수요자가 누구의 상표인지 식별할 수 없는 포장이므로 구 상표법에 따라 등록이 무효 돼야 한다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사건 쟁점은 길림양행의 등록 상표 문자 부분이 도형 부분과 결합했을 때 식별력이 있는지와 머거본이 등록 무효 사유로 제시한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 저명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머거본은 '허니버터칩'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고 우월적 지위를 가진 저명 상표에 해당한다며 길림양행이 이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 간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특허법원은 "‘허니버터아몬드’ 문자 부분은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식별력이 없다"며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품 도형 부분에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의 표현 방법이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워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 저명상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구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품이 ‘허니버터칩’과 노란색 바탕 위에 버터와 꿀, 꿀벌 등이 묘사된 공통점은 있으나 외관이 동일·유사하지는 않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허니버터아몬드'의 문자부분이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반면, 상표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상표법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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