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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목사가 지난달 1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를 돌려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고발했고 지난 2월 경찰 조사에서 전 목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 목사가 집회 도중 헌금을 모금한 행위를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봤다. 다만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전 목사와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혐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범투본 집회 등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그는 집회 참가 금지 조건 등으로 56일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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