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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일 오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김모 성형외과 원장과 신모 간호조무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채 전대표에게 "해당 병원의 수사 개시를 알고 자수서를 제출하며 본인의 범행 사실을 진술하기로 했고 (시술받은 일지를 적은) 다이어리를 제출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채 전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프로포폴을 맞는 이유에 대해 묻자 채 전 대표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한두시간 편히 쉴 수 있어서 좋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반복투약할 때 중독위험을 진지하게 고지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범행이 밝혀지면 본인이 속한 기업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성실히 응했나"고 물었고 채 전 대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싶었다.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채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해당 병원에서 보톡스와 레이저 시술을 받을 때 프로포폴을 처음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10회에 약 480만원 정도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 측 변호인은 "해당 병원 수사 제보하면 불구속으로 해주겠다든가 아니면 가볍게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배려해주겠다고 기대해 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채 전 대표는 "그런 것 전혀 없다. 저도 사람인데 구속이 무서웠다"고 일축했다.
김 원장 측 변호인은 "예약을 빈번하게 하면 김원장이 제지한 적이 있냐"고 질문했고 채 전대표는 "피하는 것은 저도 느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받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지난달 27일 채 전 대표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채 전 대표는 그룹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 수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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