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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 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일부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영세 카드가맹점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주말에 한정해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가맹점이 카드사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에 받고 추후 받는 주말 카드매출대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단 대출금액은 주말 카드매출대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존 카드사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전체의 83%)에 대해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에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주말(토~일요일), 공휴일 등 카드사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런 탓에 일부 영세가맹점은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공휴일에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카드매출채권만큼의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등의 사례가 빈발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영세가맹점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해온 법령해석을 바꿔 주말에 한해 허용했다.

대출금리는 주말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매주 신청하는 주말 대출을 개별 대출로 취급하면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1년간 1건의 대출로 취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도 카드론, 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과 달리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가맹점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