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성착위 영상물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훈(19·남)이 소속된 대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성착위 영상물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훈(19·남)이 소속된 대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과기대)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강훈을 제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대 총장은 지난달 29일 지도위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을 했다.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강훈은 조주빈을 도와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과기대 학칙에 따르면 제적은 권고퇴학과 명령퇴학으로 나눠진다. 강훈은 명령퇴학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훈은 재입학도 할 수 없다.


강훈은 교외에서 학교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그 밖에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 등을 징계할 수 있는 학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강훈 측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음란물을 보려다 조주빈 협박에 이끌려 이 사건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훈이 수사 초기 때도 그런 진술을 했다”며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부분이 있다. 자신은 협박을 당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 행위를 보면 적극적인 공범관계”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