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 철도경찰대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서울역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지난달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 철도경찰대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상해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철도경찰대는 A씨의 정신병력·범행동기를 확인해 이 사건을 오는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검거 당일 저녁 유치장으로 가기 전 기자들에게 "욕설을 들어서 그랬다.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가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서울역 광장 앞 도로에서 행인들을 밀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다른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추가 여죄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B씨의 가족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신원미상의 남자로부터 B씨가 폭행을 당해 눈가가 찢어지고 얼굴의 광대뼈가 골절됐다는 내용이었다.

당초 사건 발생 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용의자 추적이 늦어지는 등 수사가 난항을 겪기도 했다. 철도경찰대는 서울 용산경찰서와 함께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1주일만인 지난 2일 저녁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용의자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