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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응답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자리에서 TV조선과 채널A 두 채널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에 답했다.
한 의원장은 "지난 3월 (TV조선에) 과거보다 강력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하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종편인 채널A에 대해서는 재승인했지만 소속 기자의 취재 윤리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도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법의 목적인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확보장치로써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27만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이번 청원에 동의한 뜻을 잘 알고 있다"며 "그 뜻을 유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운영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었다. 단,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했다.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했다.
방통위는 TV조선 청문 등을 거쳐 TV조선의 경우 재승인을 한다면 과거와 달리 보다 강력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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