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최초 실효일은 오는 7월1일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재정여건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실효되지 않도록 매년 용지매입 및 인허가 등 사업시행을 추진했다.
실행가능성이 없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67개소(0.52㎢)를 2016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우선해제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노력하고 있다.
실행가능성이 없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67개소(0.52㎢)를 2016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우선해제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노력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결정된 안성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1608개소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15개소, 미집행률은 약 13%이다.
불가피하게 실효되는 시설은 16개소(0.44㎢)이며 도로 12개소, 공원·녹지 3개소, 기타시설 1개이다. 시는 오는 7월 1일 전까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실효 고시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나머지 시설은 정확한 실효 고시를 준비해서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안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