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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납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의료비, 파산선고·회생 절차 개시, 기타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만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기타 천재지변’의 범위를 확대해 감염병 같은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거나 격리돼 수입이 급감한 경우도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로 인정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시 해고를 당할 때도 담보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담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로 제한해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타 천재지변’의 범위를 확대해 감염병 같은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거나 격리돼 수입이 급감한 경우도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로 인정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시 해고를 당할 때도 담보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담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로 제한해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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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