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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770원을 발표한 데 대해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월 225만원, 시급 1만770원으로 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보다 25.4% 오른 금액이다. 경제위기에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가구의 실태생계비가 225만7702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협상은 '전 국민 임금협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항상 공동의 인상률 요구안을 제시하는 관례를 민주노총이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요구안에 대해선 "1만원 이하는 지켜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심도 있게 논의해 요구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인상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25% 이상을 올려야 한다는 민주노총 주장과 큰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하지만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에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한국노총의 기본 입장은 저임금 구조개선과 불평등 해소"라면서 "유사 근로자의 임금 인상수준(3.9~6.6%)과 대기업(약 3%), 공기업(2.8%)의 올해 임금 인상 수준, 생계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고려해 노동계 요구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의 조율을 거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최초 제시안으로 정해지게 된다. 최저임금위에 참가하는 근로자 위원 9명 중 5명은 한국노총, 4명은 민주노총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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