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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9시간이 넘게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 끝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심의위가 불기소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하는 데 부담이 커진 것은 물론 그동안 수사과정이 무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졌다.
검찰이 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물론 상황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제도가 시행 이후 진행된 총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른 바 있지만 심의위의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다만 검찰이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하더라도 상황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 한 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남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수심위의 불기소 판단을 근거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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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