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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4건에 대해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배상안을 내놨다. 분조위 현장조사 결과 계약 당시 이미 상당 부분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조위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설명해 투자자의 투자판단 기회를 차단하고 착오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총 11회에 거쳐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투자원금이 반환된 4건의 라임펀드 외에 다른 라임펀드도 판매 시점 당시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이번 배상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분조위는 "민법상 착오 취소 이유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계약 당시 이미 상당 부분 부실이 있었던 것이 입증됐다"며 "민법에 따라 해당 라임펀드 계약 취소를 하고 100% 반환을 권고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조위는 "나머지 (라임)펀드 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검사나 조사 결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동일한 케이스로 볼 수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는 파악한 것으로는 입증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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