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불발되자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정우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불발되자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정문경·이재찬)는 6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정우를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청구를 거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에 인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갖춰졌지만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보다 철저히 수사하려면 손정우를 계속 우리나라에 붙잡아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정우가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으면 미국에서보다 훨씬 가벼운 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받는 곳으로 보내자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누리꾼들은 "사법부가 범죄를 저지르라고 권장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사진=포털사이트 네이버 캡처

이에 누리꾼들은 "사법부가 범죄를 저지르라고 권장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한국 법원은 아동 성착취물 제작 유통을 4차 산업 정도로 생각하나? 판사 출신 국회의원은 절대 선출하면 안 되겠다"(s_u***)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오늘도 성범죄 증가에 일조한 사법부에 박수를 보낸다"(taun****)고 분개했다.

이번 사법부 판단을 꼬집는 반응도 눈에 띄었다.


한 누리꾼은 "손정우도 보호하고 김학의도 보호하고. 따스하다 사법부"(nanpas****)이라고 했으며 다른 누리꾼은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참 잘 돌아갑니다"(je0**)라는 반응을 보였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 간 다크웹을 운영하며 수천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 4월27일 형기를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이날 손정우의 송환 결정이 불발되면서 손정우는 석방됐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법원의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