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8일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48)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년9월 피해자로부터 채용절차의 엄격함과 채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주차장 사건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언론보도를 암시하는 말을 했던 것을 보면 공갈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5월 손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김씨에게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김씨와 손 사장이 서로를 고소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씨는 손 사장과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한 주점에서 만났고 손 사장이 자신을 회유하다가 어깨와 얼굴을 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김씨는 손 사장이 지난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JTBC 기자 채용을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김씨는 당시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손 사장은 "오히려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거절 당하자 협박을 했다"며 김씨를 맞고소했다.


손 사장은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 지난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손 사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