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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무역보험공사는 오는 15일부터 범위제한선물환 방식 환변동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환율 급변동으로 예상치 못한 환차손 위험을 겪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 보험 가입 시 환율이 예상 외로 급등해도 이익금 납부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다. 범위제한선물환 방식 환변동 보험은 일반 선물환 방식과는 달리 환율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최대 이익금 납부액이 제한된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환율리스크 관리가 수월해지게 된다.
범위제한선물환 방식 환변동 보험은 앞서 보험료 부담으로 운영이 중단됐으나, 3월 실시한 환변동보험 설문조사에서 일반선물환 방식 보험 이익금 납부가 부담스럽단 수출기업이 많아 재개됐다.
또 무보는 수출기업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보는 이밖에도 외환포럼과 1대1 환위험 관리 컨설팅을 통해 수출기업 환위험 관리를 돕고 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코로나19로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환위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다양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목소리를 담아 꾸준히 제도를 손질,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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