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해운대구민 중 실직자, 폐업 자영업자,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한다. 정부 직접일자리 중복참여자, 공무원 가족 등은 제외한다.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이내 주 5일, 하루 4시간 또는 8시간 근무, 급여는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을 적용한다. 근무기간과 시간은 사업별로 다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안내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17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