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박 시장 휴대전화의 통화와 문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박 시장에게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추가로 개인 명의로 개통된 2대 등 총 3대가 대상이다.

이번 통신영장은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된 것이지만 확인 과정에서 고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정황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기록이 나오면 메신저같은 경우는 SNS는 안 나오지만 문자메시지 정도는 일부 나온다"며 "통화는 누가 누구한테 몇분 몇초에 전화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요청한 기간 동안 박 시장의 휴대전화의 통신기록을 볼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해당 기간 박 시장의 문자와 통화 발신 수신 기록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통신기록 영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법원에서 제한적으로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