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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실 인지를 두고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발 사건을 접수한 대검찰청이 박 시장 관련 고발장 4건을 중앙지검으로 배당했다.
부서 배당은 중앙지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전직비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 진술조사를 받았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실종된 뒤 10일 자정 쯤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이 A씨가 성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조사를 받던 시점을 전후해 고소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인지 시점과 유출 경로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시는 "피소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5일 "고소사실을 유출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교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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