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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19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19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지며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쳤다.
이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그는 "(문 대통령에게)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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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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