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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신용카드(법인·개인사업자·기프트카드 제외)로 지방세, 국세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납부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무이자할부(10개월·12개월 선택) 혜택도 같이 제공된다. 10개월 선택할 경우 4~10회차 납부 시, 12개월 선택할 경우 5~12회차 납부 시 무이자할부 혜택이 제공된다.
또 이달 말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0.2% 캐시백 혜택을 준다. 캐시백 금액은 한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으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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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