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한 사모펀드에 부동산 규제를 위반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뒤늦게 확인해 초과분 100억원 가량에 대한 회수에 나선다. 사진은 삼성월드타워(네이버 거리뷰 갈무리)/사진=뉴시스
새마을금고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위반하고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에 100억원 이상 초과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액 중 일부를 회수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한 동을 약 400억원에 매입하면서 7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27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6·17 부동산대책' 시행일(올해 7월1일) 이전인 6월 중 삼성월드타워를 매입하며 사실상 대출 '막차'를 탔다. 이 과정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이뤄진 정황이 파악됐다.

지난해 시행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시가 9억원 이상까지는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를 적용받는다. 이 규정대로라면 대출금 270억원 중 100억원 가량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초과해 이뤄진 셈이다.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시설자금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매매일 전후 3개월 이내 이뤄진 대출은 모두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본다는 점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LTV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인지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규정 위반이 확실하다면 즉시 대출금을 회수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나 사모펀드 측이 대출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전반적인 대출 규제를 관할하는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를 제재하지 못한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과 제제 여부 등은 행정안전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이지스자산운용간 계약에서 또 다른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는 한 사모펀드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