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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한양대 인권센터에는 간부급 직원 A씨가 여직원 B씨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양대는 신고 접수 하루 만에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B씨와 근무지를 분리시켰다. 교내 인권센터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관계자는 매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한 피해 사실이 확이될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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