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보좌관 급여 착복' 의혹을 받고 있는 나현 광주시의원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제명의결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23일 나 의원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나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다른 유급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매달 내야하는 돈 80만원을 11개월 동안 자신의 보좌관이 대납토록 해 물의를 빚었다.

광주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명 중 나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표결해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 제명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윤리심판원을 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나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2월11일 광주시의회에서 제명안이 의결돼 의원직을 잃었으나 이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광주지법에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인 제명의결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는 기각됐지만 2심에서는 나 의원의 주장을 일부 인용, 본안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회공통경비 880만원을 보좌관이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나 의원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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