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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양식 면허 어장을 불법적으로 임대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5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어촌계장인 A씨(55·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어장 어업권을 임차한 B씨(56·남) 등 2명과 A씨를 도와준 조선소 대표 C씨(60·여)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소속 어촌계원들만 마을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할 수 있고 비어업인에게는 어업권을 임대할 수 없음에도 2017~2018년 B씨에게 연간 임대료 8000만원을 받고 마을 어장 어업권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마을에 있는 김양식 면허 어장을 B씨 등에게 임대해 주는 대가로 3000만원과 4300만원을 받는 가 하면, 보조금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어업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뒤 보조금 4300만원을 지원받고, 김양식 면허를 허위로 연장받기도 했다.


A씨는 어촌계에 지급된 어업 보조금으로 김양식장 관리선을 새로 만들면서 조선소 대표 D씨와 짜고 실제 비용 보다 건조비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차액 13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산업법에 의하면,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 어촌계원의 노령화에 따라 비어업인에게 어장 및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어업권 불법 임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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