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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인 ㈜동화면세점과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이날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동화면세점은 1000점 만점에 716.67점, ㈜호텔롯데는 1000점 만점에 876.67점을 받았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1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회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대기업은 10년, 중소기업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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