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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약사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2명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울산지검 형사4부는 약사법위반 등의 사건을 공소제기 전에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기소 전 사건을 보도자료로 낸 경찰의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기소 전 공표가 불가피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보의 동기,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위법성의 인식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법적 처벌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위조한 면허증으로 약사 행세를 한 피고인과 아파트 전문털이범 관련 사건을 언론에 흘린 경찰 간부 2명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해당 경찰관들은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올랐던 일명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수사 담당자로 당시 검찰의 보복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경찰측 변호인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7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위원 14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수사 계속 여부를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넘겼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경찰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계속 수사하라는 판단을 내려졌지만 사건은 이후 수사에 별다른 진척 보이지 못하고 1년간 제자리 걸음하다 올 6월에야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이 해당 경찰관들의 범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수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울산지역 검경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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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