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 비위 제보를 압박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지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의 현안위원회가 열린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0.7.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윤수희 기자 =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 제보를 압박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계속 여부를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24일 열린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모두 참석해 채널A 기자의 행위를 강요미수죄로 볼 수 있는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설득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이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심의위에는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와 이 전 기자도 직접 참석한다. 이들은 대검에 출석신청서를 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남부구치소, 이 전 기자는 서울구치소에서 각각 호송버스를 타고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검사장 측도 지난 13일 신청했던 심의위 소집 여부가 아직 결정나지 않으면서, 이날 심의위에 참석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 검사장도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날 참석하는 사건 관계인들은 전날 오후 6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 위원들은 이날 제출된 의견서를 본 뒤 약 25분 내외의 브리핑과 15분 가량의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결론을 내게된다. 결론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으로 진행된다. 대검 형사부는 직접적인 사건 관계인은 아니지만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현안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 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심의사항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처음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도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날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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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날 심의위에서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가 성립될 수 있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2월13일 부산고검에서 있었던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 전문과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2월13일 있었던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눈 대화 만으로는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전 기자는 편지 등 직접증거가 존재하고 해석의 문제인데,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가 직접 했다는 말로는 공모로 보기 부족하고 결정타도 없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유죄받긴 힘들 것"이라고 봤다.

다만 '채널A진상조사 보고서'에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에게 전화해 한 검사장이 '내가 검찰 수사팀에 얘기해 줄 수도 있다. 나를 팔아라'라고 말했다는 대화 내용도 언급된 만큼, 수사팀이 2월13일 녹취록 외에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공모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심의위에서 수사팀 손을 들어줄 경우,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최근 한 검사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반면 심의위에서 수사 중단이나 불기소 권고를 할 경우, 검언유착 수사 전반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다수의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는 수사팀 주장과 달리 심의위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만큼, 무리한 수사였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녹취록 전문이 공개된 지난 21일 "범죄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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