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두산인프라, 회사채신속인수제 또 지원받는다…3900억 차환
8월1일 풋옵션부 회사채…5월 이어 10배 넘는 금액으로 두번째
지금까지 두산인프라코어 외에 회사채신속인수제 신청기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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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두산인프라코어가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 지원을 또다시 받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내 차환 발행 심사위원회는 최근 3차 회의를 열고 두산인프라코어 회사채에 대해 차환 지원을 결정했다. 대상은 8월 1일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되는 회사채 3938억원이다. 1차 회사채 신속인수제 지원 당시 금액인 300억원의 10배가 넘는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란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기업들이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산업은행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도록 해서 사주는 제도다. 투자등급이기는 하지만 비우량사채로 분류되는 A~BBB 등급 회사채가 지원 대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 가운데 하나로 7년 만에 5조5000억원 규모로 부활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5월 1차 회의에서 회사채 신속인수제 1호 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지원을 받는 것이다. 코로나19발 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부활한 이후 지금까지 신청기업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유일하다.
두산인프라코어 회사채는 5000억원 규모로 만기는 2022년 8월1일이다. 그러나 지난 6월 풋옵션 신청을 받은 결과 발행금액(5000억원)에 78.8% 해당하는 3938억원의 요청이 들어와 상환해야 한다.
모기업 두산중공업의 경영난으로 덩달아 흔들리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도 74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에 비해 42.9% 급감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3938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800억원만 자체 상환하면 된다. 산업은행은 나머지 3100억원을 일단 모두 인수한 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금융투자협회에 각각 40%, 50%, 10%의 비율로 다시 배분해준다.
이번 3차에서도 두산인프라코어를 제외하고 신청기업이 없었던 것은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A등급 이하 회사채가 많지 않았고 저신용등급 CP·회사채 매입기구(SPV)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등으로 수요가 분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이용하면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으로 비칠 수 있어 과거에도 신청기업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면서 "회사채 안정화를 위한 다른 제도가 많이 있어 수요도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인수제도는 2001년 처음 도입됐으며 현대상선, 현대건설, 현대전자, 현대석유화학, 쌍용양회, 성신양회 등 총 6개 기업에 2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2013년에는 현대상선, 한진해운, 한라, 동부제철, 대성산업 등 5개 기업에 3조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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